반응형 네이버스토어1 [해외구매대행사업] 통신판매업신고를 해봅시다. 광고물이나 전기통신 매체등을 통하여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할 때, 즉,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 그럼,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 통신판매업신고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바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통신판매업신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업체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소재지를 입력해 주세요 4. 대표자 정보는 실제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판매정보를 입력해 주세..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