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고물이나 전기통신 매체등을 통하여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할 때,
즉,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신고입니다.
그럼,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
통신판매업신고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바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업체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소재지를 입력해 주세요
4. 대표자 정보는 실제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판매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판매방식은 인터넷을 선택하고, 취급품목은 종합몰을 선택,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6.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7.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방법은 직접수령으로 선택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체크한 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잘 따라오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민원신청하면 온라인기준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시간을 잘 계산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
반응형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구매대행]사업자등록증 신고방법 (0) | 2023.06.30 |
---|---|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