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했음을 알리는 증명서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쇼핑몰 개설을 할 수 있지만, 향 후 매출이 증가할 것을 생각해야하고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고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일반사업자: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바로 연 매출을 기준해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세금 부과율이 각각 다르고, 간이사업자가 세금이 더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할 때는 업태와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업종코드 525105번[소매업/해외직구대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방법
사업자등록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2. 홈텍스에서 신고하기
1) 먼저 홈텍스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상호명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이 때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이라면 주소지 입력란에 자택주소를 기입합니다.
4)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이 때 화면에 팝업으로 표시된 업종 입력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매업/해외직구대행의 업종코드는 525105 이므로 업종코드란에 525105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조회된 내역이 확인되면 이를 더블클릭합니다.
6) 주업종이 해외직구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주 업종을 선택 후 등록하기 클릭, 목록을 확인 후 업종등록을 클릭합니다.
7) 사업자 정보입력 창에서 개업일자를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 설정하고 사업장 구분을 입력하는데 본인소유/타인소유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고른 뒤 사업장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에서는 간이를 선택합니다.
8) 아래이미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업로드를 해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대로 따라하시면, 사업자등록이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다음에는 통신판매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 같이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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